지급제시란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인(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 환어음의 경우 인수인, 수표의 경우 은행) 또는 지급담당자(약속어음의 경우 은행 등)에게 어음․수표를 제시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