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노무비 (인권비)

    피고용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 또는 노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비


    상생결제제도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상생결제제도는 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조기에 현금 유동성확보가 가능하도록 대금지급 기능에 특화되어 업무의 중복 및 부담이 적습니다.

     

    상생결제제도 신청방법

    • 1.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무비/용역비를 신청(지급받기)하기 위해서는 상생결제 약정은행에 상생결제 노무비계좌를 신규(대면거래) 하셔야 합니다.※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하단의 은행별 약정방법 참고
    • 2. 매출채권 비용구분 노무비로 설정하여 발행되는 상생결제는 하위로 분할가능하며, 만기일에 수취사업자의 노무비계좌로 입금됩니다. 이후 상생결제시스템에는 입금 인지 후 1시간내 근로자의 계좌로 이체실행 합니다.※ 근로자 계좌가 타행일 경우 수취사업자의 노무비계좌에서 이체 수수료가 청구 됩니다.
    • 3.상생결제시스템에서는 근로자 분들께 원도급사가 승인 요청한 노무비 지급예정내역을 발주처 담당자가 승인시, 시스템에서 근로자계좌로 입금처리 이후 SMS 또는 카카오톡으로 노무비 지급처리 알림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분들께서는 별도의 상생결제 약정이 필요치 않으며 기존에 거래하시는 은행의 계좌로 이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관련규정
      1. 1. 원사업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사 근로자 포함)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원사업자 노무비전용계좌로 해당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원사업자는 수령후 2일 이내로 노무비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2. 기재부 계약예규 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출처 https://www.winwinpay.or.kr/content/view.do?menuKey=74&contentKey=20 

     

    노무비 지급

    노무비 지급 절차 1.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무비/용역비를 신청(지급받기)하기 위해서는 상생결제 약정은행에 상생결제 노무비계좌를 신규(대면거래) 하셔야 합니다. ※ 결제전산원 홈

    www.winwinpay.or.kr


    선급금

    선급금이란 매입처에 대하여 상품ㆍ원재료의 매입을 위하여 또는

    제품의 외주가공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을 말한다.


    상생결제 혁신 2.0(상생결제고도화) 서비스

     

    10월 말부터 하나은행,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상생결제 혁신 2.0(상생결제고도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1. 선급금유용방지

    2. 노무비예치계좌를 활용한 노무비지급

    3. 현금예치 후 상생결제

    4. 선지급

     

     상생결제고도화 내용

     

    (1) 외상매출채권 만기 후

      - 수취기업은 상생결제업무사이트(MP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상생매출채권의 잔여금액 한도내에 선지급 신청하며
    즉시 예치계좌에서 수수료 제외 후 약정계좌에 지급처리

        (구매기업의 여신한도 사용하지 않음)
    * 참고 : 선지급 신청 금리

         1~30 2.05% = BOK기준금리(0.75% 변동금리) + 1.3%

        31~60 2.15% = BOK기준금리(0.75% 변동금리) + 1.4%

        61~90 2.25% = BOK기준금리(0.75% 변동금리) + 1.5%

     

    (2) 구매기업 약정시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여신약정 불필요 또는 여신한도 0원

     

     효과

    ㅇ 대상 : 상생매출채권을 수취한 2~3차 협력기업이며 외상매출채권 완제된 연결 상생매출채권만 가능

     

    ㅇ 외상매출채권 만기 후 2~3차 협력기업의 선지급신청시 구매기업의 여신한도를 하루 간 소진 불필요

     

     2~3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의 여신한도 소진과 관계없이 필요시 현금 유동화

         

    ㅇ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산하기관이 대금지급 시 상생결제 활용 가능

     

    출처 : https://www.winwinpay.or.kr/article/view.do?menuKey=76&boardKey=5&articleKey=637 

     

    공지사항

    10월 말부터 하나은행, 농협은행을 시작으로상생결제 혁신 2.0(상생결제고도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1. 선급금유용방지2. 노무비예치계좌를 활용한 노무비지급3. 현금예치 후 상생결제4. 선지급

    www.winwinp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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