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 방법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 오프라인 방문 

    해당 은행 신한 우리 국민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

     


    구비서류 필수서류 6가지

    1. 소득 확인 가능 서류

    2. 주민등록등본 정부 24시에서 발급

    3. 병역증명서 

    4. 무주택 확인서 - 가입한 은행 방문, 인터넷 신청

    5. 세목별 지방세 과세 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

    6. 신분증 지참

    1. 소득 확인 가능 서류 

    1), 2), 3) 중 해당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1) 1년 이상 근로자    

      직전 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2) 1년미만 근로자    

      급여명세서(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 -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1년 미만은 직장에서 발급

     

    3) 기타소득자

       직전 연도 기타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기타 소득자에 해당)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발급 링크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주민등록등본 정부 24시에서 발급

    ▼발급링크 바로가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0200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3. 병역증명서 

    ▼발급링크 바로가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3000000016

     

    병적증명서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4. 무주택 확인서 - 가입한 은행 방문, 인터넷 신청

    농협 기준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https://ilovebooh.tistory.com/418

     

    연말정산 무주택확인서 - 농협은행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연말정산시에 청약저축 납입액을 연말정산으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요건은 (1) 연봉 7천만원 이하 , (2) 무주택 세대주인 청약저축 가입자 납입액

    ilovebooh.tistory.com

     

    5. 세목별 지방세 과세 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

    ▼발급 링크 바로가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8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6. 신분증 지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월 2만~50만 원 납입 가능

    연 3.3% 금리 600만 원 한도 비과세 혜택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만34세이하 직전년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고 다음 세대주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무주택 세대주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것)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조)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자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 가능

     ※ 이 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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